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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HStyle0">상고이유서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사 건 2011다17434 〔담당재판부:대법원 민사2부〕</P> <P class="HStyle0"><BR>원 고 임 그 루</P> <P class="HStyle0">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</P> <P class="HStyle0"> 연락처 010-2878-2177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</P> <P class="HStyle0">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</P> <P class="HStyle0">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 위 당사자간 “피고는 원고에게 금 20,000,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상고이유</P> <P class="HStyle0">1. 1심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</P> <P class="HStyle0">2. 진행했던 내용</P> <P class="HStyle0">3. 원하는 내용<BR><BR>4. 맺음말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첨부 : 상고이유서 총 7부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2011. 4. 5.</P> <P class="HStyle0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 </P> <P class="HStyle0">대법원 귀중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BR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1. 1심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1. “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” 경영자님들 반대에도 업무에 관철시켜 근로조건 개선 시켰습니다. 이 내용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했습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☞. 1997. 9 아침을 여는 소리(갑 제6호증)는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매월 발행하는 노보입니다. 여기에 “전화번호 지정규정이 바뀌게 된 것은 임그루 조합원과 같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 가능했다.” 고 되어있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2. 단체협약(회사사규)에 조합원에게 허용규정을 필요시 쾌심 죄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☞. 그 당시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무 할 수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취소신청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.(갑 제8-1, 8-2호증) 휴직사규에는 이런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.(갑 제9호증) 휴직하려고 해도 꾀병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‘폭로’ 책(갑 제10호증)을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고 왕따 시켰습니다.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.(갑 제11-1 ~ 3호증)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3. 징계사유 통보서(갑 제12호증)에 없는 내용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(갑 제1호증)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<BR></P> <P class="HStyle0">☞.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(갑 제9호증)을 보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◎. 위의 사항으로 피해당한 것은 노동법이 인정하는 조합 활동피해 라고 주장합니다. 1심 2심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BR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2.진행했던 내용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○.처음에는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“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”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” 소를 제기했습니다. 진행 중 무노동 고임금에 관한 세금문제로 세무서 피고 추가 시키고 노동조합에 사실조회신청서도 냈습니다. ⇒ 성남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○.성남 2007가합3175 각하,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포기.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,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, 현재 이 사건입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○.고등법원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, 대법원 2010마1974 기각. 저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3.원하는 내용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①. 이송 ‘대법원 2010마1974 기각’ 이지만 이해되지 않아 조합 활동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벌률 로서 확인하고 싶습니다. 판결로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이해 안 되는 이유</P> <P class="HStyle0">?.노동법정의 </P> <P class="HStyle0">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,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·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으로서 공법 혹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사회보장법입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?.노동조합정의</P> <P class="HStyle0"> 노동조합이란 근로자(조합원)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, 기타 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※.행정법원에서도 위 사항을 행정소송대상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세금문제도 법률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○.행정법원의 역할(행정법원 홈 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김) </P> <P class="HStyle0">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.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,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·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, 여기에는 취소소송, 무효등확인소송,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,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,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,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, 영업허가취소·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,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.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,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,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②. 이번이 최종 판결인데 ①.번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, 이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도 조합 활동 피해자라고 인정하여 노조간부들에게 해주었던 대우 해줄 가능성도 있고,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이유</P> <P class="HStyle0">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(갑 제17호증)을 보면, 불법으로 해고됐어도 복직될 때까지 소송비용 및 월급을 조합비로 지급했습니다. 복직되어 다시 불법노동운동으로 해고 되어 복직되신 분들도 있습니다. 노동조합은 파업집회만 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여 그기에 관여한 노조간부들만이 혜택 받았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 제가 조합 활동 피해라고 주장하는 내용 보면 현저히 알 수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. 소송 진행 중인 때에도 협의건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노동조합을 믿지 못합니다. 법원의 판결로서 그동안의 월급과 소송비용 지급 확정 받고 싶습니다. 그러나 소송비용(수입인지대금)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4.맺음말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 ‘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’(갑 제10호증) 및 해고사건으로 여러 번 상고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. ‘대법원 2010마1974이송’ 사건도 같은 대법관님이 있었습니다. 제 사건 한번이라도 관여하지 않았던 대법관님이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. <BR></P> <P class="HStyle0"> 진실을 밝혀 국민의 법원, 조합원들의 노동조합, 사회질서 잘 지키고 노사 협력하는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첨부 : 상고이유서 총 7부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2011. 4. 5.</P> <P class="HStyle0">원고(상고인) 임 그 루 </P> <P class="HStyle0">대법원 귀중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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